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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판결
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(부장판사 배성중)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 대한 횡령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.
박수홍 친형인 박 모 씨에게는 박수홍의 계좌를 관리하며 16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, 피해자 박수홍에 대해서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다만, 박수홍 소유 법인인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서는 각각 약 7억 원과 13억 원, 총 2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
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게는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총 61억7,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지난 1월 10일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"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"며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 형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.
이렇게 형사 합의를 통해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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